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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아이의 양육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아이 돌봄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 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 안됨
1.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추가 지원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
-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부/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 부/모 소득이 합산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
4. 정부 지원금(1시간당)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유의사항
4.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 후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종일제, 시간제 선택 신청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일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원
5. 좋은 선생님 만나는 꿀팁!!
젊은 분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경력 많은 분, 한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이 아이를 다루는 능력 수준이 높고 한 집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책임감과 무난한 성격이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잘하시거든요.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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