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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근로자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사업이 있었지만 지원 대상인 청년에게 제대로 혜택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으로 지금 바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여 용돈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입사하여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 3개월 차에 100만 원, 입사 6개월 차에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하며,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 근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23. 10. 01 ~ 24. 02. 14.에 입사한 경우 '24. 05. 01~05. 14.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jpg, pdf파일 등)
- 근속증빙서류(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근속을 증명하는 3개월 간 급여이체내역)
● 신청 방법
[고용 24]에서 신청하며, 사업장 정보의 경우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보가 자동으로 뜨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후 제출 서류를 첨부파일로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조건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하 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빈 일자리 중소기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 기업만 해당)입니다. 제조업 기준 연평균 매출액이 800~1,20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교육업 등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웬만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청 조건
①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해당(조선업,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②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③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④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청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23. 10. 01 ~ 24. 09.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중 근속기간이 3개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이후에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입사 3개월 차 100만 원 지급
- 입사 6개월 차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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