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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7월 26일(수)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바로가기) |
② 인천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
③ 경기 | 경기 민원 24 (신청 바로가기) (8월 4일부터 가능) |
④ 부산 | 부산 청년플랫폼 (신청 바로가기) |
⑤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신청바로가기) |
⑥ 대구 | 대구 청년 安방 (신청 바로가기) |
⑦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⑧ 세종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
⑨ 충남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군. 구청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 서류
※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PC 크롬 (Chrome)에서 신청 권장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정보에서 확인가능)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 지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소득금액증명원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자세한 제출 서류 항목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오프라인 제출 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⑤ 임대차 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⑧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⑩ 전년도 소금금액 증명원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및 금액
- 23. 1. 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 최대 30만 원
● 지원대상 (조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만 19 ~ 39세 이하 청년
** 경기. 부산은 만 34세 /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 청년
예) 신청일 기준 연령으로 23. 7. 26 신청 시 : 1983. 7. 27(만 39세) ~ 2004. 7. 26(만 19세) 출생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원대상 제외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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