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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강화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면 최저 연 2.2%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가입 조건 및 전환방법, 취급 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1-1. 제출 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홈택스에서 발급/바로가기☞)
-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② 병적증명서(해당자 만)
③ 각서(양식 제공)
1-2. 취급 은행
● 신청 기간 : 2024. 2. 21 ~ 12. 31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추가 혜택이 있으니 확인 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은행으로 이동하여 은행별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별 혜택 보기
은행별(모바일 앱) 혜택 보기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시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간 가입하면 최저 2.2%의 저금리 대출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내 집마련부터 자녀 양육까지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2-1. 가입 조건
● 가입 연령
- 만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부모님과 같이 사는지와는 상관없음)
- 군대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최대 6년) 동안 통장 가입 요건 연장 가능(병역 관련 증명서 제출 필요)
- 예) 40세, 군복무기간 3년, 무주택자 = 37세(40세-3년)로 간주됩니다.
● 소득 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①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②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③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 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주택 조건 : 무주택자
● 납입 한도 : 월 100만 원
● 저축 이자율 : 4.5%
※ 조건 충족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만 34세 이상) 금리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가입 혜택
① 최대 5,000만 원의 저축 이자율(4.5%)에 대해 매년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제공
②납입금액 40% 소득공제 혜택
③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 가능
④청약 당첨 후 예금 통장으로 활용 가능(청약기능 상실)
⑤청약 당첨 후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⑥청약 당첨 후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 청년주택드림 대출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미혼자 7,000만 원 이하, 기혼자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 연 2.2%, 최장 40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청약 당첨 후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합니다.
- 결혼 시 0.1% p
- 최초 출산 시 0.5% p
-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 p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환 신청 기간 : 2024. 02. 21. ~ 12. 31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자동 전환
- 기존 가입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주택드림 가입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출시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가입 당시 만 33세였으나 현재 만 34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자동 전환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환 신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일반 청약통장 해지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상태 증명 서류 등
※ 전환 가입 시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전환 후 납입 한 금액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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