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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 23년보다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기준중위소득의 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링크를 남겨둘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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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이 작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 13.16%  /  1인 기준 14.40%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 인상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또한 4인 가구 기준 6.09% /  1인 기준 7.2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 급여 선정 기준중위 소득의 30%(2023년 기준)에서 32%로 인상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도 늘어나는데 추후 35%까지 단계적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한눈에 비교하자면

     

    ● 교육급여

    1인 가구(2023년▶ 2024년) 4인 가구(2023년▶ 2024년)
    1,038,946원 ▶ 1,114,222원

    (대략 75,000원 인상
    )
    2,700,482원 ▶ 2,864,956원

    (대략 164,000원 인상)

     

     

    ● 주거급여

    1인 가구(2023년▶ 2024년) 4인 가구(2023년▶ 2024년)
    976,609원 ▶ 1,069,654원 

    (대략 93,000원 인상)
    2,538,453원 ▶ 2,750,358원

    (대략 211,000원 인상)

     

     

    ● 의료급여

    1인 가구(2023년▶ 2024년) 4인 가구(2023년▶ 2024년)
    831,157원 ▶ 891,378원

    (대략 60,000원 인상)
    2,160,386원 ▶ 2,291,965원

    (대략 131,000원 인상)

     

     

    ● 생계급여

    1인 가구(2023년▶ 2024년) 4인 가구(2023년▶ 2024년)
    623,368원 ▶ 713,102원

    (대략 90,000원 인상)
    1,620,289원 ▶ 1,833,572원

    (대략 213,000원 인상)

     

    **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지급 없음

     

     

    ※ 7월 28일 자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계급여의 자세한 내용을 파일로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정부 발표 내용문.pdf
    2.13MB

     

     

     

    기준 중위소득의 이해

     

    국민가구소득을 소득순으로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나열할 때 정중앙에 위치한 3등, 즉 중간 순위의 값을 말합니다. 평균 소득은 모든 가구의 금액을 합해 가구수만큼 나누는 것이지만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평균의 경우 많이 버는 가구가 있는 경우 평균값이 올라가지만 중위의 경우 양극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구당 선정 기준을 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의 70여 개의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계 급여에 관하여 선정 기준이 1% 상향 시 중위소득은 3.33%, 1만 9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급여 종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자아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 생계

      - 중위소득 30%(2023년)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 급여)

      

    ●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교육활동 지원비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 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 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 장제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2023년 기준)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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