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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여기 주목하세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월세지원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되오니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목차]
※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월세 지원금
- 월 20만 원(최대 12월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 지원
신청 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월) 18:00 / 선착순 신청 아님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지원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지원 절차
신청 인원을 25,000명이나 받다 보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듯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초지만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이니 신청 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2. 제출서류
필수 서류는 확정일자,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이고 추가적으로 필요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필수)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3.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4.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 중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발급 및 월차임 납부확인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월세지원 신청 안내, 메일로 받는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메일로 받기"를 신청하면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때 월세지원 안내에 대한 메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월세환산액+월세액 =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 보증금 5,000만 원 X 2.5% / 12개월 = 104,167(월세환산액) + 월세 65만 원 = 754,167원 → 신청가능 |
2.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제외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에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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