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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이자+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월 10만 원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알고도 신청 안 하면 정말 손해겠죠?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 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3년 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며,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신청 기간을 놓치는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21일(화)까지 가능하며, 7월까지 소득확인조사 후 8월에 선정자 통보를 합니다. 선정된 자는 8월 1일~22일까지 통장 개설 및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 기 수령액은 최대 1,440만 원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5. 1(수) ~ 5. 21(화) 23시 59분까지
- 5. 21(화) 밤 11시에 로그인하여 5. 22(수)일 자정 12시 5분에 제출하면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 절차
2.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pc, 모바일 앱)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 신청 조건
- 가입 기간 : 3년(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 간 적립 중지 후 추후 납입 가능)
- 납입 방식 : 월 10만 원 ~ 50만 원 자유 납입 방식
● 지원 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차상위 이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고,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인 경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230만 원 이하로 발생하면 차상위 초과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고, 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 만기 수령액(3년 만기/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일 경우)
- 차상위 이하 :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 차상위 초과 :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만기 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위 총 3가지의 필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와 50%~100%, 두 가지로 구분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만기 수령액도 최소 720만 원부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 차상위 이하의 경우 : 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며,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 + 이자 수령
- 차상위 초과의 경우 : 월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며, 3년 만기 시에는 720만 원 + 이자 수령
● 정부 지원금
- 차상위 이하 : 월 30만 원
-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 중도 인출
만기 이전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하여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3-1. 추가 지원금
3년 동안 본인 저축액(360만 원) + 정부 지원금(360~1,080만 원) + 이자를 받는 것도 좋은 혜택인데 추가지원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치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
시장 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로 구분되며 아래 파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 ⑥번, ⑩번, ⑭번)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 ① ~ ⑥번은 복지로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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