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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가족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질 듯 절망감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슴 아프다고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아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데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하여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례가 끝났으면 고인의 서류 정리를 해야 하는데 고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계좌)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 장례식장 예약 -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3일장을 기준으로 장례 1일차는 사망진단을 받고 장례식장을 잡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망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 등 고인과 관련된 절차 처리에도 필요하니 사망진단서는 넉넉하게 여러 장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례식장은 대부분 24시간 고객서비스 전화가 있어 예약 가능 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어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화장장 예약 -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요즘은 여러 이유로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데 화장장을 이용할 때 고인의 생전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예약 가능한 시간, 금액이 다릅니다. 전국 62개의 화장장을 검색하고 화장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사정보 시스템인 "e하늘"에 장례식장, 장지 등을 고려하여 화장 시설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장 예약 시간에 따라 장례 기간도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3. 장지 예약 -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장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장지는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이란 뜻으로 고인의 사후 안식처를 뜻하는데 회장이 보편화되면서 봉안당, 수목장, 평장묘, 산골장, 해양장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설]과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설시설]로 구분됩니다. [공설시설]은 고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안치단을 정할 수 없고 순서대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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