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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1년에서 → 최대 2년으로 연장된 지원 기간과,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이 폐지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기존 지원금보다 대상자 조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19~34세 청년층의 빠른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무조건 가입해야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2월에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반영된 신청기간은 2024. 4. 12. ~ 2025. 2. 25. 까지입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기간 1년(12개월) 최대 2년(24개월)
    주거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 폐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2-1. 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

    ● 월 최대 20만 원(2년간 480만 원) 매월 지원

      

    ※ 방학,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 3~'26. 12)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내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구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아이폰)

     

     

     

    2-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4. 12 ~ 2025. 2. 25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모바일앱, 복지로 홈페이지

     

    * 경로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검색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경로②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구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아이폰)

     

     

     

    2-3. 처리 절차

    아래와 같은 처리 절차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지원 금 지급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거주 조건 폐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구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아이폰)

     

     

    ※ 월세 지급 중단 

      -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원 대상 제외(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단,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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